라이100 - 분양광고

SL공사,주변 어민들에 53억6900만원 보상비 지급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6-25 10: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천지법,어민들의 손배소송일부 승소 판결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강화 김포지역 어민들에게 50억여원의 보상비를 물어주게 생겼다.

어민들과의 소송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민사13부(김동진부장판사)는 24일 인천,강화 김포지역 어촌계 어민467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매립지공사는 어민들에게 53억6900만원(이자별도)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도권매립지가 장기간 높은수준의 오염물질을 바다에 방류했고 이 오염물질이 각 어장으로 유입된 사실이 있다고 판단 한다”며 “수도권매립지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수도권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에서 나온 침출수로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어민들만 유독 현저한 피해를 봤다”며 “어장의 황폐화와 어획량의 감소등 원고들이 입은 피해의 크기가 작다고 볼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어민들은 지난2009년 7월 매립지공사가 1992년부터 침출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은채 바다로 방류해 어장이 황폐해졌고 어획량이 감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이와관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해 왔다”고 전제한뒤 “어장의 수질오염은 다른 공공매립사업이나 한강어구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로 인한 것”이라며 “이번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