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회의 참석자는 조명자 사무총장(수원시의회), 이차수 소음대책위원장(대구 북구의회), 용환보 고도제한위원장(화성시의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년 넘게 국회 계류 중인‘군용비행장 소음대책 지원 특별법안’통과와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특별법의 경우 19대 국회 임기 만료(2016년 5월 29일) 전까지 통과 시킨다것이 위원회의 생각이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소음대책기준을 민간공항과 동일한 75웨클로 적용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 피해주민에게도 일정금액의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 △소음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 △소음피해방지시설 설치사업, 냉방시설 설치사업 지원 등이다.
그는 또, 군 공항 소음측정치를 웨클(WECPNL)에서 데시벨(decibel/dB)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