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직구' 간편해진다…국내 PG사 외국환업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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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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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이용되는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PG사)들의 외국환업무가 허용됐다.

이렇게 되면 해외 네티즌을 대상으로 직접 물건을 파는 '역(逆) 직구'가 중소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활발해지고, 국내 소비자들의 '직구'도 한층 간편해진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PG사들도 국경 간 지급·결제 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 일어나는 지급·결제업무는 은행만 할 수 있었다.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이용하는 중국인 소비자들은 알리페이와 직거래 계약이 체결된 국내 대형 쇼핑몰에서만 결제할 수 있었다.

중소 인터넷 쇼핑몰들은 알리페이와 일일이 가맹점 계약을 맺어야 해서 중국인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외국환 업무가 가능해진 PG사가 알리페이 등의 대표 가맹점이 되면 중소 인터넷 중소 인터넷 쇼핑몰도 역직구 판매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내 PG사들이 알리페이·페이팔 같은 글로벌 대형 결제대행사로 성장할 기회가 열리고, 핀테크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외환제도 과장은 "중소 인터넷 쇼핑몰 입장에선 역직구가 보다 활성화돼 수출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구' 활성화도 기대되는 효과다.

지금까지는 국내 소비자들이 비자, 마스터 등 글로벌 카드로만 해외 인터넷 쇼핑몰 결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국내 전용카드로도 물건을 살 수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개 국내 카드사는 해외 사용 수수료로 비자, 마스터 등에 200억원을 지급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을 은행 이외에 증권사, 여전사, 보험사로 확대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정부는 비은행 금융사의 부담을 고려해 다음 달 1일 이후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 부채의 월말 잔액 평균이 1000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융사만 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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