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경쟁촉진-규제합리화 방안 확정... '제4이동통신 진입 7번째 도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6-25 15: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24년간 지속해온 '통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또 제4이동통신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오랫동안 굳어진 이동통신 3사의 과점구조 해소와 사업자 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제4이동통신의 도입이다. 미래부는 신규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2.5기가헤르츠(GHz)와 2.6기가헤르츠(GHz)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통신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커버리지 영역을 초기에는 25%까지 완화하고 5년차에 95% 이상의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규사업자의 통신망 미구축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네트워크를 제공하게 했으며, 이동통신사 간 통화연결을 위해 지불하는 상호접속료도 할인 적용한다.

미래부는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라 8월말까지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낸 뒤 9월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연말까지 허가신청 심사를 완료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17년 중에는 제4 이통사업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2010년 이후 6번에 걸친 신규사업자 선정에도 결국 제4이동통신을 진입시키는데 번번히 실패해왔다.

미래부가 이번 발표에서 신규사업자 진입 문턱을 낮춘 이유도 여기에 있으나, 7번째 도전에도 신규사업자 진입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미래부는 사업자 진입의 문턱을 낮췄지만 제4이동통신이 시장안착에 실패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과 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진입을 허용시킨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엄격한 심사 방침으로 미뤄볼 때, 현재까지 제4 이동통신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중소 규모의 사업자 4∼5곳은 사실상 시장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요금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실현시키기 위해 신규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고 있으나, 정부가 기대하는 재정능력이 탄탄한 기업이 아직 나서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휴대전화 가입률이 이미 100%를 넘기는 등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인데 신규사업자 진입은 어려운 것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3사 등에서 이미 이통시장의 경쟁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정부안 수립과정에서 이통3사 중심의 고착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요금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