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민우)은 지난 24~25일 이틀에 걸쳐 5개 광역시·도와 27개 시·군, 한국수자원공사 등 35개 기관 관계자들과 『국가하천 유지관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수목관리 및 하천불법점용 철저 단속 방안 등에 대해 논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예산 집행 현황 및 전망, 수목관리 및 하천 불법점용 예방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특히, 수목관리의 경우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2년)이 만료됨에 따라, 유지관리 기관인 해당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활용하여 수목고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천환경 개선에 따른 개발수요 증가로 인해 하천 불법점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지자체 공무원 교육, 하천점용실태 불시점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따른 고발, 변상금 부과 등 철저한 조치가 필요한 점을 집중 논의했다.
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주민 등 수변공간 방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의 유지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신고센터(신고전화 051-660-1206)를 운영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