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일부 공익위원이 현재 시급으로 결정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월급도 병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사용자위원은 법리상 문제와 급격한 기준 변경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경총에 따르면 우선 최저임금법(제5조)상 “최저임금액은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중 하나로 정하고, 일급, 주급, 월급으로 정할 경우 시급을 병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저임금 시급을 결정하면서 부수적으로 월급을 명기하자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결국 최저임금을 시급이 아닌 월급 단위로 결정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28년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되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현장에서 인사·노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총은 “이러한 관행을 무시하고, 제도 변경의 파급효과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월급 단위로 변경한다면 산업현장의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별기업의 소정근로시간이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시급은 단일안이 아닌 여러 개의 최저임금이 나오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기준을 둘러싸고 산업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초기부터 일부 근로자위원이 기존 노․사․공익위원들의 의견 일치로 지켜오던 회의진행 방식을 경시하면서 논란이 가중되어 왔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중립성 유지를 위한 비공개 원칙을 무시하고 “알량한 제25조” 운운하며 위원별 발언내용을 대외에 공개하는 등 규정 위반 행위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또한 각종 언론기고, 집회 등에서 최저임금위원회를 비하하고 사용자위원을 폄하하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으며, 공익위원을 압박하기 위해 공익위원들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 교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일부 근로자위원은 회의 시작 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도는 헌법에 근거를 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고용보험법 등 16개 법률, 31개 제도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운영될 정도로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역할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최저임금 위원을 임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근로자위원들에게 위원 자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것이다. 나아가 국가를 부정하는 사람과는 국가경제, 국민경제를 논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위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용자위원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지불능력 등이 반영된 합리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퇴장키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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