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탤런트 김동현(65)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김동현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동현은 피고인 심문에서 "A씨에게 1억여원을 빌린 건 내가 아니라 지인 B씨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차용증에 이름을 써달라기에 셋 모두 친해서 큰 뜻 없이 써줬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측 법률대리인은 "A씨 증언은 일부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없다"며 "또한 김동현이 차용증을 쓴 건 당연히 변제의무를 지지만 이건 민사로 해결해야할 문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현은 지난해 지인 A씨에게 빌린 1억 원 이상의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고소당했다. 지난 2009년 건설사업 대출금을 받으면 갚겠다는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빌렸으며, 2년 뒤인 2011년 체납된 세금을 내야만 빌라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갚을 수 있다며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현은 현재 MBC 일일드라마 '위대한 조강지처'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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