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한국 최초 남성 모델 도신우가 벌금형을 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은 함께 해외 출장을 온 자신의 회사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도신우에게 벌금 300만원과 24시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도신우는 함께 출장을 온 여직원을 자신의 호텔 방으로 불러 현지방식으로 인사를 하자며 입을 맞추고 껴안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도신우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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