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신우, 회사 여직원 호텔방으로 부른 뒤 "현지식 인사 한 번 해볼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6-26 07: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도신우(70)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김우현 판사)은 자신의 회사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도신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도신우는 지난 2014년 10월 이탈리아 밀라노 출장 중 회사 여직원 A씨를 자신의 호텔 방으로 불렀으며, A씨에게 현지 방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물었고 양쪽 뺨에 입을 맞춘 뒤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도신우는 한국 남성모델 1호로 한국 모델 협회 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모델계 대부' 로 불릴 정도로 패션계를 주름잡은 인물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