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6월 현재 인천지역 전체 어린이집 2,305개소 가운데 1,037개소가 CCTV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월말 실시한 아동학대 특별점검 당시 904개소 보다 133개소가 늘어난 수치이며, 설치율도 39%에서 45%로 늘어났다.
인천지역 어린이집의 CCTV 설치율은 전국 어린이집 평균 CCTV 설치율 42.5%보다 높으며, 전국 광역시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인천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앞서 전개한 지속적인 설치 권고 및 안내·홍보의 효과로 CCTV 설치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마련 이전부터 군·구 및 유관기관(어린이집 연합회, 육아종합센터 등)과 협력해 관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특히,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한 교직원, 학부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설득함으로써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CCTV 설치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원동력으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자발적인 CCTV 설치가 이뤄지게 됐다는 평가다.
한편, 오는 9월 19일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12월 18일까지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1대 이상의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CCTV의 성능은 130만 화소 이상 되어야 하며,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춰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안내 등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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