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날 위촉식은 위촉직 11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한편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날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변호사 2명, 세무사 3명, 공인회계사 2명, 감정평가사 1명 등 민간 전문가 11명을 위촉하고 당연직 4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했으며, 앞으로 2년 간 지방세 부과·징수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지방세 제도의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90일인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처리기한을 60일로 단축함으로써 구민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구민은 동구청 민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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