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치경찰에서도 음주단속권이 부여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음주운전자 발견시 음주 측정을 통한 단속이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지역 사회의 교통 및 치안 서비스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음주단속 권한이 없어 업무 수행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도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단속권 부여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지난해 12월 30일 개정으로 시행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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