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인터넷은행을 정식 개시했다. 알리바바의 인터넷은행 사업 본격 진출로 올해 1월 중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위뱅크(微衆銀行)'를 개설한 텅쉰(騰迅·텐센트)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알리바바 산하의 금융 자회사 저장마이미소금융(浙江螞蟻小微金融·영문명 앤트 파이낸셜)이 설립한 인터넷 전문은행 마이뱅크(My Bank·網商銀行)가 25일(현지시간) 정식 운영에 돌입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보도했다.
마이뱅크의 자본금은 40억위안(약 7160억원)이며 최대 주주는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저장마이미소금융이다.
징셴둥(井賢棟) 마이뱅크 이사장은 "대형은행의 높은 대출장벽에 막혀 자금조달이 어려운 개인이나 중소기업인, 빈곤 계층 등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밝혔다. 특히 마이뱅크는 500만 위안 한도의 소액 대출에 주력, 대형은행에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안 문제 등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은행업무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FT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징 이사장은 자사의 안면인식 기술이 "아주 성숙된 기술 수준을 갖추고 있다"며 보안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 당국이 이 기술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마이뱅크는 이날 영업 개시와 함께 인터넷 은행 설립 승인 요건 중 하나인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인터넷 전문은행 대출 서비스를 선보였다.
'대출-예금 비율 75% 한도' 규정으로 인해 예금계좌를 개설, 대출금을 상회하는 예금을 유치해야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징 이사장은 이에 대해 "예금계좌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 규정이 곧 폐기될 예정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날 중국 국무원은 은행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 비율이 7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예대율 제한 규정' 철폐를 골자로 한 ‘상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개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가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마이뱅크가 정식 운영되면서 알리바바는 IT 업계 라이벌인 텐센트와 인터넷은행 사업 분야에서도 정면 승부 경쟁을 펼치게 됐다. 올해 1월 인터넷은행 '위뱅크' 영업을 시작한 텐센트는 지난달 마이뱅크의 핵심 업무이기도 한 무담보 소액대출 서비스를 추가로 실시했다.
중국 은행감독회는 금융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위뱅크와 마이뱅크 설립을 승인하는 등 지금까지 6건의 인터넷은행 설립을 승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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