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5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교섭·협의에 대한 합의체결을 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민병희 교육감과 정덕화 강원교총 회장 등 양측 교섭․협의위원 16명이 참석해 전문, 본문 47개조, 보칙 3개조 등 총 67개항으로 구성된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서는 지난 2012년 7월 강원교총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87개 안건에 대한 교섭·협의를 요구한 이후, 6차례의 실무협의와 2차례의 본교섭·협의위원회, 11차례의 교섭·협의소위원회 등의 교섭․협의 과정을 거쳐 합의하게 됐다.
주요 합의사항은 △전문직교원단체의 활동보장 △연수제도 개선 △교원 근무부담경감 △교원복리 후생증진 △교육 및 학교행정 제도 개선 △교권신장 △여교원보호 등 전문과 본문 47개조, 보칙 3개조 등 총 67개항이며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권익 및 전문성이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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