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카페와 커피점 비치 책과의 차이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6-26 14: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중기청-중소기업, 미해결 규제 간담회 개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커피 마시면서 책을 읽는 북 카페도 많은데, 커피숍에서 책을 팔려면 중간에 칸막이를 하라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입니다.”

최근 북 카페가 많아진 점에 착안해 커피숍 안에 서점을 둔 숍인숍(shop in shop·매장 안에 다른 매장이 있는 복합점포) 창업을 한 A씨는 커피숍과 서점 사이에 칸막이가 있어 고객 불편이 크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은 A씨 가게처럼 식품 관련 업종과 타업종 복합매장인 경우 매장을 분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커피를 팔면서 고객이 매장에 있는 책을 읽도록 할 수는 있지만 책을 팔려면 결국 가게를 나눠야 하는 셈이다.

중소기업청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업이 개선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규제 가운데 현장에서 여전히 ‘손톱 밑 가시’로 느끼는 규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나들가게(골목 슈퍼) 관계자는 상비약 취급점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국민이 편하게 약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법상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어 이런 점포가 없는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플라스틱 제조업체 관계자는 완제품 업체인 중소기업에 부과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대기업인 원료 공급업체도 분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폐기물 부담금은 2002년까지 원료 공급업체가 부담했지만 2003년부터 완제품 업체가 내고 있다.

김병근 중소기업정책국장은 “규제 부처와 중소기업의 입장차가 아직 크다"며 "이번에 재차 건의한 내용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