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주민 자율성 보장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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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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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지난 18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수정동의안으로 통과됐다.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등이다. 이 수정 동의안은 오는 30일 부산시의회 제245 정례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부산경실련은 26일 논평을 통해 "이번 기획행정위에서 통과된 수정동의안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은 위원회의 자율성에 있어서 그나마 진전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면서도 "정작 중요한 부분인 ‘공무원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참가’가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의 주된 이유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는 아직은 공무원이 참가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즉, 주민참여예산제가 아직 안착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현재 부산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오랫동안 주민참여예산제를 주장해 왔고, 각 구에서 활동해온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포함돼 있어 굳이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다"면서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공무원의 당연직 참여와 공무원 중심으로의 운영이 부산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데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공무원을 당연직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를 주장하고 관철시키려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부산시가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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