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지역 전통주 소비문화 장려 조례’가 지난 17일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됨으로써 전주 전통주
이 조례는 과거부터 우리 전통 생활문화의 한 축을 담당해온 전통주가 최근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자칫 명맥마저 끊어질 위기에 처하자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정한 전주지역 전통주는 이강주를 비롯해 막걸리와 모주 등 모두 5개 회사에서 생산되는 전통술이다. 전주시는 앞으로 시가 주관하는 각종 공식행사에 건배주로 활용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농식품부에서는 ‘지역 전통주의 건배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전통주의 건배주 조례 제정·시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