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감시활동을 3단계로 나누어 사전홍보 및 계도, 합동단속 및 순찰강화, 기술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1단계는 29일부터 기업에서 보관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환경오염물질이 하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환경오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대표자·환경기술인에 대한 간담회 실시로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에 주력한다.
아울러 3단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에 대한 복구와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최정한 대구시 물관리과장은 “이번에 적발되는,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지도 위주로 처리할 계획이나 폐수 무단방류와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고의적·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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