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신고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된다.
또한 정부 3.0을 병행한 소정면의 체납자명부 등을 이용하는 조사를 실시, 기존 방식보다는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 최고 ․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표 정리와 함께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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