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정면, 정부3.0 병행한 주민등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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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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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소정면이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신고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된다.

또한 정부 3.0을 병행한 소정면의 체납자명부 등을 이용하는 조사를 실시, 기존 방식보다는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 최고 ․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표 정리와 함께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소정면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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