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광주 남구 명성약국 △인천 남동구 미사랑메디컬의원 △대전 대덕구 법동연세의원(구 도안연합의원) △서울 강남구 유광한의원 △대구 달서구 윤혜정내과의원 △경기 수원시 이용기외과의원 △부산 동구 한마음의원 등 의원 5곳, 한의원 1곳, 약국 1곳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1500만원 이상(혹은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거짓으로 청구했다.
이들이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은 모두 2억400만원에 달한다.
미사랑메디컬의원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진료 후에 이를 건보 혜택을 받는 요양급여 비용으로 이중청구하고, 실제로는 하지 않은 행위료를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 병원에는 66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용기외과의원은 환자의 내원일수를 속이고 미실시한 치료에 대한 행위료를 거짓으로 꾸며 청구한 것이 적발돼 업무정지 127일 처분을 받았다. 명성약국은 조제·투약일수를 속여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들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개된다.
애초 공표심의위원회에서 공표하기로 한 요양기관은 9곳이었지만 2곳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표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공표가 보류됐다.
복지부는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은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특히 거짓청구 기관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공표 처분을 엄격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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