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정국에 경제활성화법 등 ‘입법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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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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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로 여의도 정치는 시계 제로 국면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당청관계 냉각에 따른 내홍에 신음하고 있고 야당은 국회법 재의결을 요구하며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여야가 입법 활동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마저 본회의 문턱에서 올스톱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로 여의도 정치는 시계 제로 국면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당청관계 냉각에 따른 내홍에 신음하고 있고 야당은 국회법 재의결을 요구하며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손꼽아 통과를 기다리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경우, 더욱 처리가 난망해진 상태다. 실제로 지난 25일 밤에야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관련 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지원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동의안 등 2개 안건만 처리됐다.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등 61건의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처리가 무산된 법안 상당수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해 온 법안들이다.

이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의료법 등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해 온 경제활성화 법안은 세월 모르고 잠자는 신세를 거듭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은 여야의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맞서 지난해 말 한차례 공청회를 열었을 뿐, 2년 넘게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또한 박 대통령의 상징과도 같은 경제활성화법으로 꼽히지만 이른바 ‘대한항공 학교 앞 호텔법’이라 불리며 재벌 특혜 논란이 거듭되면서 지난 2012년 10월 발의 이후 계류된 상태다. 의료법 개정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원격의료와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해 야당이 '의료영리화' 우려를 제기하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다.

이런 가운데 국회법 거부권 파동으로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될 경우, 오는 8월까지 예정된 정부 예산결산 심사와 9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심의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정치연합이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재부의(재상정)까지 의사일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고, 새누리당은 이미 당론으로 재의결을 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국회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박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 행사 관련 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며 여야의 ‘법안 연계처리’ 행태를 비판한 것도 향후 여야 법안 처리 협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은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었다.

실제 야당은 여당이 원하는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연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문법)을 지난 2월 국회에서 여당의 협조 아래 통과됐다. 박 대통령은 아문법에 대해 “매년 800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처럼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시키면서”라고 질타할 정도였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법은 기획재정부의 목적예비비 집행과 연계되면서 처리된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 등이 각각 연계 법안으로 묶여 있어, 향후 여야 협상을 통한 '빅딜' 없이는 처리가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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