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심판관 대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해양안전심판원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훈련 분야 전반에서 협력한다.
지희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심판관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사 분야 전문 법조인을 양성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국내 유일의 해양사고 조사·심판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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