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나도 법률전문가' 송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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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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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실무, 전자법률도서관 이용법 다뤄

[사진=성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30일 오후 전자소송·행정처분담당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송무 교육을 한다.

이날 교육은 ‘소송 실무’와 ‘전자법률도서관 이용’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과 톰슨로이터 로앤비 소속 변호사가 각각 초빙 강사로 나와 강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소송절차와 용어, 전자소송, 행정심판 절차, 국가·행정 소송의 검찰청 보고 절차, 답변서·준비서면 작성법, 단계별·유형별 수행 요령을 알려주고, 각종 사례와 판례를 소개한다.

국내 최대의 법률정보를 보유한 로앤비(LawnB) 전자법률도서관 이용법도 알려준다.

전자법률도서관을 활용하면 각종 소송판례·법조인·각종 소송사건 검색을 비롯해 소송서식, 생활법률 검색, 행정자료 등 총 54종에 이르는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

강의는 전자법률도서관 사이트 활용법과 주요 매뉴얼 시연 위주로 진행돼 이해도를 높인다.

한편 시는 소수의 법률가만 알았던 전문 법률정보를 공무원들이 공유해 행정심판이나 쟁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시민의 정당한 권리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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