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이통사는 '돈의 맛' 대리점은 '죽을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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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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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최근 친분있던 A통신사 직영 대리점 관계자가 자사의 타 직영 대리점들이 공공연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일종의 고발성 메일을 기자에게 보내왔다.  

알려준 대리점들은 가입 지원금과 관련한 개별적 체결(부가서비스 강요 등), 허위과장 광고, 특정 요금제 권유 및 차감 정책 운용, 편법 온라인(카페, 밴드 등) 운영, 요금할인을 단말 할인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키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가 페널티를 먹일 정도의 심각한 사항이었다. 

오죽하면 한솥밥 제식구를 손봐달라고 했을까. 왠만하면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은 피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다 보니 더이상의 시장 혼탁을 막아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표면적인 이유와는 달리 진짜 속사정은 본사에서 대리점에 보내는 수수료 정책 탓이다.

A통신사는 특정 요금제(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를 통한 가입을 유도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에 수수료(리베이트)를 내려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며, 해당 요금제에 가입을 유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무선과 함께 유선 가입도 끌어내도록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대리점, 판매점 탓에 같은 지역 내에서 고객몰이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본사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바에는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자사 대리점이 페널티를 받도록 끌어내려 경쟁 상대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최근 이통 3사는 잇달아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으며 최단 기간 고객 모집 등 300만 고객이 택한 요금제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뒤에서는 각종 명목으로 '손과 발'격인 대리점마저도 압박하고 있다.

이통사와 대리점, 판매점의 연결고리를 봤을 때 대리점의 압박은 결국 고사위기에 처한 판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통사가 고객혜택을 명분으로 수익만 좇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데이터 시대’를 대표하는 요금제로 자리매김하고는 있으나 이통사의 이러한 정책이 고객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다른 수익사업의 일환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부디 '갑의 횡포'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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