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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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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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시스템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신축 아파트에는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주택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통한 입주민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유도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는 먼저 공동주택 옥상에 출입문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자식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면 화재 시 옥상 출입문이 소방 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려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도울 전망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포함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지능형전력망 기술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국토부는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포함, 이를 통해 주택 내의 에너지 사용량정보를 입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발적인 절전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경 개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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