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중앙선 넘어 '쾅' 과실은(?)… 서울시, 운전자보험 가입 부조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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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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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소방차가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교통사고를 냈다면 과실은 소속기관 또는 운전원 누구에게 있을까(?).

지금까지는 대부분 사고를 낸 소방차의 운전원에게 책임이 돌아갔다. 사고 처리 비용도 소방관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고시 소방대원의 책임을 면해주는 '소방차 운전원 운전자보험' 가입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시내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는 모두 129건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22건, 2011년 26건, 2012년 20건, 2013년, 18건, 2014년 43건 등으로 집계됐다. 출동 구분은 화재, 구조, 구급 등이 많았다.

그렇지만 책임 상당수는 사고를 낸 소방차의 운전원이 감수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이 허용되지만, 사고가 나면 달라진다. 법규 위반이 곧 사고의 책임 사유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통사고 발생 때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형사적 처벌면책 규정이 없어 긴급차량의 신속대응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 운전자보험의 주요 보장은 △운전 중 타인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 지급한 벌금(2000만원 내) △소방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3000만원 내) △운전 중 타인의 신체 상해를 입혀 구속될 땐 변호사 선임비(500만원 내) 등이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차 같은 긴급차량이 골든타임 이내 도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긴급차량의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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