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하면 유기질비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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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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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 차원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도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올해 10월 중순경에 읍·면·동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오는 9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해당 농지를 등록하거나 경지면적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추농사 1ha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우 올해는 유기질비료 500포를 지원받았는데 만약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0.5ha만 등록돼 있다면 내년에는 250포 밖에 받을 수 없으므로 등록정보를 1ha로 변경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농업 보조금의 비정상적 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농업 보조금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조치다.

실제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정부 지원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보조금 누수 방지는 물론 보조사업 집행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유기질비료를 공급 받아야 할 농가나 농지가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농협·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17년부터는 유기질비료뿐만 아니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 공급 계획에 따라 2013년에 2014~2016년 공급물량에 대한 신청을 받았다. 이번 변경사항은 2017년부터 적용되며 내년 초에 향후 3개년 공급계획에 대해 일괄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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