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동일한 공제료 및 보상기준 적용과 공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전국 단일조직으로의 통합·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공제회 통합을 통해 대형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기금구조를 갖추고 각종 사고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으로 통합운영 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사고율에 따른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공제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제급여 청구부터 지급까지 통합된 공제급여 관리 전산망을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공제회 인력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은 시·도별 영세한 공제회 운영 구조로 인해 공제사업 외 사고예방 활동 등 다른 역할 수행이 어려웠지만 통합운영으로 발생하는 여유 인력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등 분야에 투입해 안전사고 예방활동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통합하는 안전공제회의 설치 근거가 될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학교안전공제회는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각 시․도학교안전공제회 기금 수지 적자폭이 증가하고 전국 17개 시·도 공제회별로 임원과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을 각각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운영경비가 증가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제급여의 지급기준도 각 공제회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개별적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성 저조 등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4월 전국 단일조직으로 통합해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제회 통합은 전국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공제료와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시·도 공제회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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