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수수색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인천시를 비롯한 인천시교육청,광역단체 공기업,대형건설사등과의 납품비리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인천지검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인천시 서구에 소재한 LED조명업체 A사와 B사등 2곳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이들업체가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A업체가 주도해 두 업체의 하청업체 20여곳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고,주요 거래처인 인천시등 관공서와 건설업체 담당자에게 수주와 관련한 로비비용으로 뿌려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관련 검찰의 한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 이들업체가 꽤 오랫동안 비자금을 조성해 왔고 상당규모의 비자금이 분명한 목적으로 사용돼 온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두업체의 관계자를 소환해 비자금사용처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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