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폐지시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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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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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산업교육기관이나 산업체가 계약학과를 설치하거나 폐지할 경우 당국에 신고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계약학과등을 설치하거나 폐지할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업체 등이 법 위반 시 계약학과의 신규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계약학과 등의 설치, 폐지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내에 서식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계약학과 등의 신규설치 제한기간 명시해 산업교육기관이나 산업체 등이 법에 위반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가 보고 또는 적발된 다음 학년도부터 세부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계약학과의 신규설치를 제한하도록 했다.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해 보고하도록 했다.

대학이 2km 이내 교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 동일 교지로 인정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심 소재 대학의 교지확보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교지 인정 범위를 현실화해 현행 대학 설립 후 열악해지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대학이 교지 간 거리가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로 분리 인접한 교지를 추가 확보하는 경우 기존 교지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고 교지 밖 학생기숙사 설치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교’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된 경우만을 기존의 교지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동일교지로 인정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대학 소유이면서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로 변경했다.

대학의 임시이사가 등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법률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권 행사 및 금융업무 등 일반적인 법인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통해 임시이사 파견 법인의 정상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시이사가 등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관할청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선임한 임시이사에 대해 행정관청의 임원취임승인서를 첨부해 등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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