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산지를 불법으로 파헤쳐 훼손한 제주시 거주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를 산지관리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산림경영인가를 받은 틈을 타 마구잡이로 나무를 벌채한 서귀포시 거주 B씨에 대해서도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제주시 한림읍 소재 임야 1만723㎡를 지난달 중순께부터 용역인부 100여명을 동원, 1차 기계톱 등으로 훼손하고 다시 중장비로 마구 파헤쳐 주변을 정리한 혐의다.
또한 B씨는 서귀포시 소재 임야 일대 산림경영 인가를 받은 후 서귀포시장에게 벌채 신고없이 지난해 12월부터 약 2개월간 4~50년 이상 자생하던 활엽수와 해송 등 844본을 무단 벌채해 1100여만원의 산림피해를 입혔으며 훼손지에 대해서도 전혀 복구를 하지 않았다.
자치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산림 피해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고 구속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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