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적정배출 여부를 지도·점검한 결과 4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8~26일까지 관내 폐기물 배출 사업장 38곳을 지도·점검했다.
상호 변경신고 이행, 폐기물 인계·인수 관리 등을 위반한 업체가 적발됐다.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에서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폐기물관리법령 내용을 요약한 교육 자료를 배부하고,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에 나서 관계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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