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과 이종욱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 홍영만 자산관리공사장이 소액 신용카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도 사용할 수 있는 소액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소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자산관리공사(캠코), KB국민카드와 소액 신용카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월 변제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미납이 없을 경우 50만원 한도가 설정된 소액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변제 계획 이행을 완료한 상환자의 경우 기관에 상관없이 카드가 발급되며 KB국민카드의 자체 발급기준을 통한 심사적격 대상에 대해서도 카드가 발급된다. 해당 카드에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되며 주유·통신·기타 가맹점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장기간 성실하게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실적과 신용등급 변동 추이에 따라 카드사가 한도 증감, 현금서비스 이용 여부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카드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KB국민카드와 KB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캠코에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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