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부터 거래액에 상관없이 은행에서 외환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 증빙서류 제출의무가 없어지고 외환거래시 강제되는 각종 신고의무가 사라지게된다.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막는 장애물인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역시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과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가칭)'를 도입해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또한 가입한 해외펀드가 주식투자로 50만원의 손실을 내고 환차익으로 20만원 이익을 봐 전체적으로는 30만원 '마이너스'인데도 환차익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비과세 대상은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설정 신규 해외펀드로 제한되며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나 기존 해외펀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도입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만 비과세 해외펀드에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 납입 한도는 3000만원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투자 가능 외화자산 범위도 확대된다. 또한 기업 인수합병(M&A) 투자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외환거래 사전신고 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직접투자 관련 외환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 M&A를 할 때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외국환평형기금을 이용한 외화대출 상환자금 50억 달러가 해외 M&A 인수금융으로 지원된다.
외환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외환거래 때의 증빙서류 제출 의무 등 외환 거래과정에서 불편함을 주는 은행 단계의 확인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하루에 2000 달러 이상, 1년에 5만 달러 이상 해외로 송금하거나 하루 2만 달러 이상을 송금받을 때 은행에 제출토록 하는 증빙서류가 없어진다.
지금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외 유학 중인 가족에게 돈을 부칠 때는 재학사실을 증명할 공식 문서를, 수출대금을 찾을 때는 관련 계약서를 내야하는 등 상황별로 은행에 제시해야 하는 문서가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는 거래액에 상관없이 거래 사유를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상계·제3자지급 등 실제 외환 이동이 없는 비전형적 거래는 신고가 필요없는 금액 상한이 미화 기준으로 현행 2000 달러에서 1만∼2만 달러 정도로 높아진다. 또 10만 달러 이상 거래가 아니면 사전신고할 필요도 없다.
건당 2000 달러 이상의 자본거래를 할 때 금융당국에 사전신고해야 했던 규제는 없어지고 '원칙적 자유·예외적 사전신고' 제도로 바뀐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부 방안들이 차질 없이 의도한 성과를 나타내면 연간 150억 달러 수준의 외환 수급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부처 법령을 신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 거래의 신고 제도 때문에 기업과 국민의 거래 자유화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라며 "외국환 업무에 관한 규제를 네거티브화하고 은행을 통하지 않고서도 해외에 송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평가와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주 차관은 "그리스 디폴트가 현실화되면 위험 회피 성향이 대두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리스와의 제한된 교역 규모와 견조한 대외 건전성을 볼 때 그리스발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부는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 단계를 모니터링 수준에서 상향하기로 했다.
주 차관은 "그리스발 불안이 글로벌 금융시장과 주변국을 포함한 글로벌 실물 경제에 미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컨디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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