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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0.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8.0원에서 179.6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월평균 보험료 부담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7630원에서 내년에는 9만8509원으로 879원 늘어난다. 지역가입자는 8만5013원에서 8만5778원으로 765원 증가한다.
직장가입자는 자신이 절반을,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각각 4만9254원을 내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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