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도네시아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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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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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인도네시아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판이 발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인도네시아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을 발행한 이후 인도네시아 금융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어 30일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판에는 지난 2013년 편람 발간 이후 바뀐 금융제도가 보강됐다.

먼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지난해 1월 중앙은행에서 은행 감독기능을 이전 받아 통합감독기구로 출범했다.

또 기존에는 4단계로 분류하던 은행 자산건전성 기준이 국제 기준에 맞춰 5단계로 늘어났다.

금융회사들의 통합과 대형화를 유도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그동안 은행권역에만 적용되던 ‘통합정책(Single Presence Policy)’을 보험권역까지 확대했다. 복수의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주주에 대해 자주회사 설립 및 합병을 의무화해 중소 금융사들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보험사들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제한도 완화됐다. 총 투자금액의 10~20%까지 제한하던 국내·해외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40~50%까지 확대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편람을 금융회사 등에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fnhubkorea.kr)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인도네시아에는 올해 5월말 기준으로 국내 15개 금융회사가 진출해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국내 금융사들이 뛰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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