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식품․식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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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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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기획재정부는 각 정부 부처의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

◆농식품․식약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8월부터 농어업인의 소득·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차등 지원한다.

△농어촌 민박 조식 제공 = 농어촌 민박은 이용객 대상 음식 판매가 불가능했지만, 7월 7일부터 조식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숙박, 식품위생, 소방 안전 등에 관한 농어촌 민박 사업자 준수사항이 마련된다.

△종류 다른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해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7월 7일부터 금지한다.

△농업유 난방기 면세경유 공급 제한 = 7월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한다. 그 밖의 면세 유종인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 등은 공급을 계속한다.

△농식품·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자 '제7 홈쇼핑'으로 불려온 공영 TV홈쇼핑이 7월 출범한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농협경제지주·수협중앙회를 주주로 하는 공영 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을 중점적으로 판매한다.

△저위험 의료기기 인증신고의 민간위탁제 도입 =7월29일부터 수동식 휠체어 등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은 1·2등급 의료기기의 신고·인증을 민간기구(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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