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하반기 달라지는 것] 환경·기상·국토·해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6-30 09: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기획재정부는 각 정부 부처의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

◆환경·기상·국토·해양

△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 가능 = 8월부터 약 39만대에 달하는 화물차들도 과적측정 장치가 장착된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일부 민자 고속도로 또는 폭 2.5m를 초과(운행제한규정 위반차량)하는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장기적으로 차로확대 등을 통해 전 구간으로 확대시행 예정이다.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 기존 연면적 160㎡(48평) 이상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7월 1일부터 폐지한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상반기분(1~6월)까지만 부과하면 된다.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규제완화 = 7월부터 유기농화장품, 천연비누 제조 등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지를 허용 할 예정이다.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단순히 재료를 교반·혼합공정 업종, 천연식물보호제 시설 등 환경피해 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순공정 위주의 공장입주가 가능하다.

△국적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시행 = 8월 4일부터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로 인해 공유재산 대부,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카지노법 허가특례, 크루즈 전문인력(승무원) 양성사업 등 종합적인 크루즈산업 지원이 가능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자료 개방포털(data.kma.go.kr) 운영 =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제공돼 왔던 기상관측자료 및 기상정보서비스를 8월 1일부터 기상자료 개방포털(data.kma.go.kr)을 통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무료개방을 확대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