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불법 사업장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소각 및 관리형매립시설에 처리해야 하는 무기성오니류(폐수처리오니와 공정오니)를 건축이나 토목공사의 성토재로 사용하려다 적발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1개소와 허가를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업체에 폐수처리오니와 공정오니를 처리해 온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10개소다.
중구 영종도 소재 A 폐기물처리업체의 경우 무기성오니류 중 하수준설토(유기물 함량 7%이하의 것만 해당)만 건축이나 토목공사장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등으로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폐수처리오니와 공정오니를 반입해 일반토사와 혼합 후 처리하다 적발됐다.
남동공단 소재 B사업장 등 10개 업체는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를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해야 함에도 해당 폐기물의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A폐기물처리업체에게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사업장은 처리비가 정상처리 시 보다 많게는 톤당 35,000원까지 절감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2016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만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수질 및 지하수 오염,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처리업체와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위탁 처리하는 배출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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