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을 내달 1일로 정했다. 정 의장이 애초 공언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날짜를 늦춘 것은 파국을 막고 끝까지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이날 입장 발표문을 내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77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 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당위성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한 뒤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거듭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향해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처리할 본회의 일자를 확정하는 경우 현재 공전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속대로 오늘부터 즉시 상임위원회가 가동돼 산적한 민생현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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