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무 및 안전
△모든 공연장의 지방자치단체 등록 및 안전관리 강화 = 11월 19일부터 모든 공연장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객석 수 50석 또는 객석 바닥면적 50㎡이상 공연장에만 등록의무를 부과한다.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관리 강화(1년 단위 갱신, 지자체 보완요구 가능), 무대시설 안전검검 강화(모든 공연장에 3년 주기 의무화), 안전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도 강화된다.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가족관계 확인 절차 간소화 = 8월 4일부터 긴급구조를 위해 구조기관이 신고자와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요청 및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신고자가 구조기관(119, 112)에 직접 가족관계 증명서를 팩스 또는 직접 제출할 경우 위치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실시 = 7월부터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이 진행 중인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변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현재까지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신변안전조치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안내·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출석·귀가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시 동행, 피해자 집 주변 순찰 등이 포함됐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실시결과 공개 의무화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시설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2014년 7월 안전점검 의무화에 이어 오는 8월부터 점검결과 공개가 의무화 된다.
점검결과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한다. 점검주기는 수련시설 유형별 2년 주기, 점검분야는 건축·토목·기계·소방·전기·가스 등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