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7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의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부분틀니와 레진상 완전틀니 외에 코발트 크롬 금속류의 완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 금이나 티타늄 등을 이용한 틀니는 제외된다.
그간 동네치과에서 틀니(1악당) 또는 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약 140~200만원을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약 53~6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연령 확대 등으로 831억~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쓰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임플란트 등의 건보 대상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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