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못하도록 한 부동산 실명제법이 시행된 지 내달 1일로 20년째를 맞지만, 아직도 연간 수백 명의 사람이 실정법을 위반하며 재판을 받고 있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동산 실명제법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2005년 928명에서 지난해는 578명으로 집계됐다.
2006년 830명이었던 기소자는 2007년 630명, 2008년 537명, 2009년 493명, 2010년 499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가 2011년은 다시 628명으로 늘었다. 2012년에는 550명, 2013년 57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자 수는 2005년 50명에서 지난해 2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불구속 기소되는 사람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전히 연간 100여명 안팎을 기록했다.
벌금형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약식기소도 2005년 740명에서 지난해 440명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2007년 이후 꾸준히 5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다.
실명제법위반으로 적발되면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도 받는다.
서울시만 따져보면 실명제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총 1519건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액수는 1565억원에 달하며 현재까지 미납된 금액은 585건 약 696억원이다.
실명제법은 탈세나 재산은닉, 투기목적으로 악용되는 명의신탁을 금지하기 위해 지난 1995년 도입됐다. 하지만 시행 20년이 지나도록 연간 수백명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했다가 적발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은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도 단골 이슈로 꼽힌다.
올 2월 이완구 전 총리의 청문회나 지난 2012년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청문회에도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명의신탁 범죄는 뇌물범죄처럼 서로 이해관계가 틀어졌을 때 한쪽에서 다른 쪽을 고소하면서 드러나는 게 대부분이다"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적발된 것보다는 더 많은 암묵적 명의신탁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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