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 시행으로 사망신고 접수 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망 관련 후속조치를 일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세 및 자동차, 토지관련 정보는 문자, 우편, 방문 등 방법을 통해 7일 이내 확인 가능하다. 또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등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민원실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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