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해당 지역의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점검에서는 개발업체가 문화재청이 허가한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개발로 인해 문화재나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등을 살피게 된다.
우선 다음 달 31일까지 각 시·군·구에서 전수점검을 하고, 이어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8월 10일∼9월 30일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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