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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본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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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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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군부대 내 수신 전용 휴대전화기 보급

  • 기획재정부,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다음 달부터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연간 세 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며 군부대 내에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기'가 보급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각 정부 부처의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27개 부처 총 136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했다.

부처별로 환경·국토·해양 32건, 복지·여성·고용 26건, 농식품·식약 20건, 세제 9건, 문화·통신 14건, 보훈·국방·병무 13건, 산업·국세 11건, 인사·법무 8건, 통일·외교 3건 등이다.

우선 7월부터 근로소득자들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80%, 100%, 120%를 떼는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된다. 평소 세금을 미리 납부해 놓으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그만큼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해 별도의 특별공제기준을 마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반영한다.

법인면세사업자는 다음 달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개인면세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이 의무화된다.

'취업 후 학자금(든든 학자금)' 상환방법도 개선된다. 올해 6월부터 학자금 상환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간편한 고지납부로 전환됐으며,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1년분 원천공제 상환액을 선납할 수 있다.

8월부터는 약 39만대에 달하는 4.5톤 이상 화물차들도 과적측정 장치가 장착된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일부 민자 고속도로와 폭 2.5m를 초과하는 화물차는 이용이 제한되나 장기적으로 차로확대 등을 통해 전 구간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연면적 160㎡(48평) 이상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된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상반기분(1~6월)까지만 부과된다.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를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상 연령 확대와 함께 완전틀니의 경우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9월 19일부터는 아동학대를 방지와 어린이집 보안유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록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7월부터 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300만 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사업주 도산 시에만 정부가 체불임금을 지급했다.

11월(잠정)부터 병영 생활관별로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 부대 일과시간이 끝난 후 취침 전까지 부모들이 군 복무 중인 병사들과 통화가 가능해진다.

또한, 7월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한다.

모든 공연장은 11월 19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공연장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는 객석 수 50석 또는 객석 바닥면적 50㎡ 이상 공연장에만 등록의무가 있었다.

8월부터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점검결과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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