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안전법' 7월 1일 시행…"원전비리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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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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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비리 방지를 위한 경영기방 조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부터 '원자력 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 감독법)'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연료 등 5개 원전 공공기관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원전 감독법은 원전 공공기관 및 협력업체의 경영 의무, 제재, 산업부의 관리·감독권 등을 법제화했다.

정부는 그동안 원전 산업의 안전성 및 투명성 강화와 비리 예방을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원전 감독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원전 공공기관과 협력업체의 의무 이행과 관련한 운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적정성 및 이행 현황 등을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기관 임직원이 사익·특혜 목적의 부당한 정보제공 행위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영리업무 행위시에는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하고 형법상 뇌물수뢰에 대해 공무원 의제 및 가중처벌을 받는다.

뇌물공여나 부정한 방법으로 원전정보 취득·이용, 성능증명 문서 위·변조, 원전공공기관 퇴직자 고용, 담합, 불법하도급, 사이버침해 등이 적발되면 원전공공기관의 등록취소 또는 입찰제한(1개월~3년) 부과 및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의 해제·해지, 과징금 및 벌칙을 받게 된다.

또 협력업체들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점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협력업체가 법령 의무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공공기관의 공통의 경영목표·운영계획의 이행,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 및 점검 결과를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라며 "원전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 요구, 시정요구 미준수시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 해임 건의·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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