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2015년 주민세(재산분) 납부의 달을 맞아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받는다.
신고·납부 대상은 2015년 7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사용면적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단원구청 세무2과에 신고서를 제출해 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한편 단원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수막, 유선방송, 안산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하여 기한내 자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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