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문제점은 길거리 흡연이 늘어나면서 간접흡연 피해도 증가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대안 없이 금연구역만 확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불편만 야기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적발 건수는 총 92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했다.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더 노출되고 있다는 의미다.
또 금연구역 지정 이후 음식점 매출이 줄고 손님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영세상인들의 피해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에는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와 제23조 재산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외에서도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해 소규모 음식점 매출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7월 공공장소 흡연 금지와 맥주 세금을 인상을 시행한 영국은 이후 약 1년 동안 2000개 이상의 소규모 술집들이 문을 닫았고, 2만4000여명이 직장을 잃었다.
헝가리 역시 레스토랑 매출이 25% 감소했고, 소규모 레스토랑이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상당수 국가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와 독일 등은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은 금연구역에서 제외하고 주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겼다. 2008년 네덜란드 지방법원은 주인을 제외하고 직원이 한명도 없는 작은 술집과 카페는 흡연금지에서 면제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일본은 별도의 흡연공간을 설치하는 '분리형 금연정책'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권을 보장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2011년부터 금연구역이 아닌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에 자발적으로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흡연부스를 운영하는 곳은 광진구 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 중 흡연시설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18%인 31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담뱃세 인상으로 증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실내 흡연구역 설치를 지원하는 등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을 도모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담배판매로 거둬들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담배와 연관된 곳에 쓰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중 단 1%만이 관련사업에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에 대한 입법활동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은 음식점 등 금연구역 안에 흡연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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