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행위자, 면세유 혜택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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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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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행위로 과징금을 처분을 받은 어업인에게 면세유 공급을 중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어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불법어업 행위자에게는 면세유를 공급했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5324건의 어업정지 처분 중 48.9%인 2601건이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돼 매년 평균 650여건의 불법어업 행위자들이 면세유 공급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과징금 처분을 받아도 정지처분 기간에 면세유 공급이 끊긴다.

해수부는 불법어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행정처분 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면세유 공급 중지를 계기로 불법어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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